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내국인 역차별 지적이 있었고 서울 중심 집값 급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외국인들이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, 인천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국토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경 / 국토교통부 1차관] <br />안녕하십니까?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경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부터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주택 투기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로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,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입이 2023년 8월 집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최근 6.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허가구역 지정 범위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동향 및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전 지역이고, 경기도는 양주, 이천, 의정부, 동두천, 양평, 여주, 가평, 연천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며, 인천시는 동구, 강화군, 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입니다. <br /> <br />지정 기간은 1년으로 하되, 부동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정부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8211632312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